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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적힌 문서입니다. 고용계약기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일용직의 경우 일당 및 시급)의 금액 및 지급시기, 노동시간, 해고사유 등이 나와 있으므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서로서 노동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서랍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출처 : 법제처

근로계약서 작성시 위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학 소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아 하며, 최소 3년간의 의무 보관 기간이 있습니다. 보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명시사항
1) 계약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근무장소와 해당 업무내용
6) 취업규칙 등에 위임한 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역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한 시점에서 바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수습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만 할 시에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종료 전 곧바로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습, 교육 등의 여부를 떠나 근로자와 면접을 본 후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2조 제2항, 제47조제53조 제3항 단서, 제67조 제1항ㆍ제3항, 제70조 제3항, 제73조제74조 제6항, 제77조제94조제95조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출처 : 법제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으로는 근로기준법 114조에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14조를 위반 한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관계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제일 먼저 근로계약서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사어 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는 계약 시, 첫 출근 시기까지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란 임시직, 계약직 등 명칭에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파트타임이나 시간제 등 명칭에 불문하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 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출처 : 법제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1)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휴일 관련 규정, 임금액, 지급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봉이나 수당은 숫자로 작성하면 헷갈릴 수 있기에 한글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급여는 000만 원 보다 임금 x근로시간으로 기입하여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좋으며, 단기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는 계약 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4)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불금액으로 계약서에 기록되거나 계약서에 작성된 근로, 휴게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른 경우 등 잘못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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