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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계산법, 연차수당 한눈에 쉽게 알아보기


 

연차 유급 휴가 제도

근로기준법 60조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 예로 1월 1일에 입사를 해서 개근 시 2월에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월에 개근을 하면 마찬가지로 3월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겠죠? 이처럼 개근 시 최대 11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는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합니다. 단, 최대 25일까지를 한도로 하며 연간 208일 이상 출근시에 15일 이상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 1년간 근무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년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1일+1년만근 연차 15일 총 2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근로 기간 중 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근속연수가 21년 이상인 경우 매년 25일의 연차가 발생되며, 연차휴가 산정 시에 위 3가지의 경우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시행일 2018.5.29]]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6개월 전 미사용일 수와 시기 지정 요청 통보 + 2개월 전 미사용 일수에 대한 휴가 사용 시기에 대한 지정 통보를 하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하루치 통상임금남은 연차일수곱해서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연차일수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이나 직위 수당 등 각종 정기 수당이나 상여금을 의미합니다. 1일 통상임금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시간당 급여에 1일 근무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급여 x 1일 근무시간

이 하루치의 통상임금에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 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홍길동의 회사 한 달 월급은 300만 원이며 1년 상여금이 200만 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홍길동은 회사에서 4년 동안 근무했고 여름휴가 10일을 제외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6일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그럼 먼저 통상임금을 계산해 봐야겠죠? 월급 300만 원에 1년 치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약(16만 6천 원)을 더한 316만 6천 원이 통상 임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히 시간당 급여는 316만 6천 원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나눈 15,150원 정도가 되겠죠? 시간급을 알았으니 1일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을 시간급에 곱해줍니다. 15,150원에 8시간을 곱하면 121,200원이 나오는군요. 

 

즉, 연차수당은 하루 통상임금에서 남은 연차 날수를 곱하면 되므로 12만 1,200원에 6일을 곱해주면 홍길동의 올해 연차수당이 72만 7,200원 임을 알 수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

월급여, 1년 상여금, 쓰지 않은 연차 일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연차수당 계산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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