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기부등본확인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소유자(임대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소유권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소유권 외에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압류, 가압류 등 다른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통상 부동산을 통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분이 계약전 하나하나 확인 시켜 주시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중개가 아닌 직거래시에는 꼭 확인 하기!
2)대리인 계약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소유자(임대인)이 임대사업을 하다보면 보통 건물관리인이나 부동산이 위임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리인 계약이라 합니다.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을 정확히 확인 하기!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대리인 신분증과 일치 여부 확인), 위임범위, 기간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계약을 진행했을대에는 위임 범위가 벗어나고 위임기간이 지난 계약일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서 분쟁이 일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실수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몇가지 사항을 알아 봅시다.
1) 진입신고와 실거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실거주와 전입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부동산소재지의 관할 지자체(허가권자)에 방무하셔서 신청을 하거나 정부24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 시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죠.
이 확정일자도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 합니다.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인은 계약만기일 최소 1개월 전에 퇴실통보를 해야 합니다. 아무런 통지가 없고 계약만기일이 지나갔다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 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퇴실통보등의 기록은 통화보다 문자나 카톡 등으로 남겨 두는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사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걸 확인 후 이사해야 한다는 점!
보증금 반환 소송
보증금 돌려받기의 최정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서로간의 감정이 격해져서 다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진행하는 단계로 보시면 편할거 같네요. 민사소송인 만큼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므로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진행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게 읽으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