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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하이 헬로 안녕하세요 가족님들~

달려라동순입니다 :)

평소 가족님들의 건강과 생활 정보에 대한 포스팅을 했다면!

오늘은 정말 중요한, 특히나 저같이 청년층 분들에겐 베리 쏘 임폴턴트한!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무엇인가!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얼른 알아봅시다용!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가즈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목적
청년들의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양질의 부담가능한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기간
2016. 7. 14. ~ 2022. 12. 31.

 

사업유형
'건축법'에 따른 건축(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포함)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전문가가 말하는 추천 정보


역세권 청년주택이랑 쉽게 말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신청하는 모든 계층 주택공급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를 입주전후 소지할 수 없고 자동차 운행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 조치 됩니다.

* 던, 장애인 사용 자동차(본인사용)와 생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이하)는 예외이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


공급정차 및 일정

일정은 회차 마다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목욕탕 키말고 내집 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공통사항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 :)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1.01)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보유기준(자동차 미소유, 미운행)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단, 대학생 계층·청년 계층 및 예비신혼부부는 신청 당사자가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10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차) 

 


 ✔ 모르면 손해! 꿀팁 정보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 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는 연령이 아니라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또한 산정시점은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은 계층별 소득순위를 우선적용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순위에 따르며, 동일순위자가 있을 경우 전산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립다.. 

1-1. 대학생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1.0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⑤, 취업 준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로 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될 것 ①-㉯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79. 11. 2 ~ 2000. 11. 1)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3인이하 5,401,814원)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⑤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세부내용은 sh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당.

 


1-2. 대학생 계층 입주자 선정방법

 

각 1순위 입주자 선정 방법으로는 소득기준과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출처]sh서울주택공사


청년이여, 일어나라

2-1. 청년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11. 0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79. 11. 2 ~ 2000. 11. 1)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3인이하 5,401,814원)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3인이하 3,781,270원) 이하 일 것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전문가가 말하는 추천 정보


2-2. 청년계층 입주자 선정 방법

청년계층 입주자 선정방법 [출처]sh서울주택공사


러블리 러블

3-1. 신혼부부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1.0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 -㉮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 -㉯와 ②,④~⑥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79. 11. 2 ~ 2000. 11. 1)
③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3인 이하 5,401,814원) 이하일 것

 


 ✔ 전문가가 말하는 추천 정보


3-2. 신혼부부 계층 입주자 선정방법

신혼부부 계층 입주자 선정방법 [출처]sh서울주택공사


소득기준

1순위에 들어가기 위해 중요한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소득기준 [출처]sh서울주택공사


내두머니 가벼워 ㅠㅠ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부동산,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

-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자산 기준 7,500만원 이하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은 총자산 기준 23,2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총자산 기준 28,000만원 이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 받은 정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

 

 

 

 


일하는 기분이야..

공통 제출 서류

필요한 제출서류를 꼼꼼히 체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 합시다!

공통 제출 서류 [출처] sh서울주택공사

□ 방문서류제출시(방문제출 대상 : 등기우편으로 제출이 어려운 신청자 등)

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그 외의 자 신청 시 [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모르면 손해! 꿀팁 정보


공급대상자별 개별 제출서류

높은 경쟁률 만큼이나 제출하는 서류도 정말 많쥬?

개별 제출서류 [출처] sh서울주택공사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 계약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출처]sh서울주택공사


촵촵! 

역세권 청년주택의 정의와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내집마련의 꿈!

차근차근 준비 잘 하셔서 드림스 컴 트루~

 

오늘도 즐겁게 읽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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