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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저임금 정리

2020년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제외대상, 작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 알아보기


2020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누군가는 학년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듯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바뀌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과 이에 대한 개념, 인상률에 대해 알아볼까요?

 

최저임금제도란?

이미지 출처 :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를 통해 최저 입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아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가 말하는 추천 정보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수 있습니다. 바로 제외 대상인데요.

최저임금제 제외 대상은?
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② 가사사용인
③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률

이미지 출처 :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

위의 현황과 같이 2020년 올해는 작년인 2019년에 비해 2.9%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비하면 높지 않은 모습입니다.


2020년 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소 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해주고 노동자에게는 고용불안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 모르면 손해! 꿀팁 정보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시작되어 2020년에도 계속될 계획인데요. 다만,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은 수준이기에 지원금 규모 또한 2019년에 비해 하향 조정되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지원금 - 5인 미만 11만 원 / 5인 이상 9만 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지원되며, 과세소득 3억 워 이상 고소득 사업주 및 임금 체불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 노동자에 대하여 지원되며,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11만 원, 5인 이상 사업체 9만 원이 지원되며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는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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