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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 정의 알아보기


주휴수당 이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5조)

근로자가 1주 동안 모두 출근하여 만든 한다면 지금 되어야 하는 "의무"이며, 근로기준법은 상용직과 일용직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는 제외되고,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유수당을 알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근로자에게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도록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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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조건은?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결근 없이 약속 근무일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과 조퇴는 무관)

- 다음 주에도 연속적인 업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제외되는 경우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와 관라,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근로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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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저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에 적용됐던 8,350원에 비해 2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1999년,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인 만큼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까요?

1. 1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하면 하루는 유급휴가를 받으므로 근무시간이 48시간이 됩니다.
2. 1년은 약 52주이고, 1년을 1주일인 7일로 나누면 (365/7)이 되므로 52주가 됩니다.
3. 주휴수당이 포함된 근무시간은 48시간이고, 48시간에 52주를 곱하면 총 근무시간은 2,503시간이 됩니다.
4. 총 근무시간인 2,503시간을 12달로 나누면, 한 달 근무한 시간인 209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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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 209시간 x 최저임금(8,350원) = 1,745,150원

2020년 : 209시간 x 최저임금(8,590원) = 1,795,310원

 

2020년을 포함하여 최근 10년 동안의 최저임금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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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알바도 근로자 중 한 명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일간 일한 시간/5) x 시급 (단, 개근은 필수이며 지각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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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간혹, 악덕 사장님들은 알바를 채용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따르게 되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로 월, 화, 수, 목, 금 출근으로 작성이 되었다면 근로자는 월, 화, 수, 목, 금 매일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 화, 수만 출근을 한다면? 근로계약서에도 월, 화, 수 일만 출근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건 필수! 월, 화, 수 일만 일하기로 합의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월, 화, 수, 목, 금 일을 근로하는 것으로 적혀있다?  이것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사장님의 꼼수라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월, 화, 수만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대타로 목, 금 일을 더 근무하였을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생 
근로 시 유의할 점

-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 기준시급의 1.5배를 초과근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 오후 10시 ~ 오전 6시 근무시 기준 시급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단, 조건은 영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올 한 해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등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꼭꼭 잘 챙겨서 알찬 한 해를 만들어 봅시다.


오늘도 즐겁게 읽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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