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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부모 가정 자격과 지원 혜택 알아보기


이제 곧 2021년이 다가 옵니다. 내년 2021년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도 월 10만 원 정도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만 2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의 경우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2021년 5월부터 예정)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단가를 기존 연 5.4만 원에서 연 8.3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의 주거지원을 196호에서 229호로 확대하였습니다.

2021 한부모가정자격 혜택

한부모 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1 한부모가정자격

한부모가정은 혼인상태가 법적으로 미혼 또는 이혼, 사별이며, 미혼자녀와 거주하고 잇는 가구를 칭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뜻합니다. 20201년도 기준으로 1인 기준 중위소득은 182만 원 정도이며 2인은 308만 원, 3인의 중위소득 금액은 398만 원 정도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지원은 주민등록 소재지에 위치한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시, 군, 구청에서 지워 여부 결정 후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1년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2020년 기존에는 생계급에를 받는 경우에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2021년에는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뿐만 아니라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아동양육비 지원 범위가 넓어지게 되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내년 2021년 6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의 소득기준과 입소기간을 확대하였으며, 기존 기준에서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능했지만,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입소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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